〔미술치료상담사 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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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해피패밀리의 미술치료상담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미술치료상담사라 함은 (사) 해피패밀리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간호, 아동, 가족,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 2장 자격
제 3조 (구분) 미술치료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수련감독 미술치료상담전문가
미술치료상담전문가
미술치료상담사 1급
미술치료상담사 2급
제 4조 (수련감독 미술치료상담전문가)
수련감독 미술치료 상담 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치료 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2회의 사례발표 미술치료연구지에 논문 2편 게재,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해피패밀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5조 (미술치료상담 전문가)
미술치료상담전문가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치료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1회의 사례발표,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해피패밀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6조 (미술치료상담사 1급)
미술치료 상담사 1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치료 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해피패밀리가 발급하는 미술치료 상담사 1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7조 (미술치료상담사 2급)
미술치료상담사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 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수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해피패밀리가 발급하는 미술치료상담사 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 3장 자격시험 및 심사
자격시험은 본 회가 주관하는 일정시간의 교육 및 연수를 거친 후 응시할 수 있다.
제8조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
제1항 수련감독 미술치료상담전문가
1)서류심사
2)면접시험
제2항 미술치료상담전문가
1)필기시험
2)서류심사
3)면접시험
제3항 미술치료상담사 1급
1)필기시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 병리와 치료, 아동 및 성인미술치료, 부부 및 가족미술치료 )
2)서류심사
3)면접시험
제3항 미술치료 상담사 2급
1)필기시험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과 기법, 정신 병리와 치료, 미술치료 개론,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
2)서류심사
3)면접시험
제 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미술치료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0조 (연수와 수련과정)
미술치료상담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술치료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의 연수와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4장 자격관리 위원회
제12조 (자격관리위원회)
미술치료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미술치료상담사 자격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3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자격관리 위원회는 (사)해피패밀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자로 구성하며 미술치료, 심리치료,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의 전문가를 고루 위촉한다.
제14조 (위원장)
(사)해피패밀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사)해피 패밀리의 임기에 따른다.
제5장 미술치료상담사의 자격유지
제16조 (자격 갱신)
미술치료상담사 1.2급, 미술치료상담전문가,수련감독미술치료상담전문가는
취득 후 매년 5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제17조 (자격 유지)
매년 연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및 각종행사에
연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격 상실)
제 17조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 그 자격을 정지하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19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미술치료상담사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는 본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유지여부를 심의한다.
부칙
제20조 (시행)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